2016년 9월 28일 수요일

박효신 인스타그램 주소,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빚,소속사 계약 재판

법원이 가수 박효신(35)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계획적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박효신)이 피해자 회사(전 소속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효신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습니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 법원은 박효신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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