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청와대 압수수색,김한수 선임 행정관

최순실 게이트'로 압수수색을 받던 청와대가 압수수색 도중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6년 10월 29일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압수수색 대상을 불러주면 청와대 측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검찰에 내고 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조항을 이유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날 검찰은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 수석은 대기업에 K스포츠재단 자금출연을 종용하고 투자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개입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본 태블릿PC의 명의자라고 합니다!!


이외에 검찰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인근·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를 최씨에게 추천하는 등 최씨의 국정개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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