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의 자진입국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6월 21일 열리는 가운데 탈북자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사람이 수용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현재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 심문을 진행중이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를 불러 입국 동기와 보호시설 체류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NAUH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인질로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탈북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크다고 전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12명 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 3만여명도 다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이 감시 시스템을 통해 3명 이상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걸 깼다는 점에서 기획탈북보다는 집단탈북으로 보는 게 옳다"며 "만약 탈북하기 싫었다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끌려온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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