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송가연 법원 판결 수상한 소송,송가연 나이 키 고등학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수개월간 모 매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온 사실에 대해 “선의로 받은 돈”이라며 이중계약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2016년 10월 14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송가연은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엔엠과 벌이고 있는 전속계약 무효와 관련된 소송에서 불거진 ‘이례적인’ 돈의 흐름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날인 1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과 첫 공판에서는 수박이엔엠이 그에게 충분한 수익금 및 급여 정산을 해왔음을 증명할 증거물로 제출한 금융입출금내역이 공개됐다.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송가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 따르면 선수 매니지먼트와 함께 격투기전문매체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그의 계좌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 첫 송금이 이뤄진 때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이 그의 변호를 맡기 시작한 점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칫 원 소속사와 계약해지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수상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것이 문제될 수 있음을 원 소속사 수박 측은 추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가연은 이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키다리 아저씨의 선의’라고 해명했다. 그는 매스컴과 인터뷰에서 “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선의로 주신 돈”이라며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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