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목요일

홍준표 주민소환 직무정지? 홍준표 징역 구속 실형,재판 결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16년 9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아이콘을 자처하며 광폭행보를 보여온 홍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내년 대선 출마 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당 ㅠ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달말 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를 판가름할 마지막 절차인 보정서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당!


도선관위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26일 열리는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출한 보정 건수 약 3만여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2만7277건 이상이 보정 유효판정을 받고, 기존 제출했던 24만3755건과 함께 경남 전체 유권자(2015년 12월31일 기준)의 10%인 27만 27만1032건을 충족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네용!!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 투표 발의 절차가 개시되는데, 투표일과 투표안, 소명청구 요지 등을 공고하고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고 합니다!! 투표는 오는 11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남도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진보진영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주민소환 투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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