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이재명 부인 김혜경 나이 집안 학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냈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2018년 11월 19일 검찰에 넘긴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4월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패륜적인 글이 게시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누리꾼 1432명의 고발 대리인으로 나선 이정렬(49) 변호사가 6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김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씨는 경찰에 항의한 뒤 돌아갔습니다. 이후 이달 2일 공개 출석한 김씨는 10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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